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종로구 계동 15-6) 협약 관련 미비서류 보완통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옥문화원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종로구 계동 15-6) 협약 관련 미비서류 보완통지 1. 한옥조성과-10400호(「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선정결과 및 협약체결 안내」, ‘17.9.15)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공공한옥(한옥교육 및 연구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고 공공한옥 운영 협약을 위하여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세부 운영계획서’를 검토한바 아래와 같은 서류 미비사항이 있어 내용 보완 통지하오니, 공공한옥 협약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 기한 내 세부운영계획서에 누락된 아래 내용에 대하여 보완하여 한옥조성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완 기한내 세부운영 계획서 상의 미비 사항을 미 보완시에는 협약체결 및 운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 재 공모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가. 보완할 사항: 세부 운영계획서상 아래 내용 미 제출 1) 세부 운영계획서 보완하실 사항 (가) 개방시간 관련하여 : 공공한옥의 운영목적인 시민들을 위한 개방성, 공공성 증대를 위하여 일반 시민(주민) 방문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주말 등)를 포함하여 주 5일, 하루 6시간이상 개방운영 계획을 제출바람. (※ 예시: 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 매일 11:00부터 17:00까지 개방 운영) (나) 프로그램 관련하여 :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대상, 내용, 횟수, 방법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연차별 운영계획과 방문객 응대 등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나. 제출 기한: 2017년11월10일(금요일)까지 다. 행정 안내 : 미비서류 보완이 보완 기한내 완료될 경우 1) 협약체결 및 입주시기는 2017년 11월 중순 - 세부 운영계획서 승인 및 사용료 납부 후 입주 가능함. - 협약시 구비서류: 세부 운영계획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 및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운영 개시조건 이행 ] 2) 관리·운영 개시는 2017년 12월 중순 - 운영계획서에 따라 운영 관리 및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3) 2017년도 내 협약체결 및 운영 불가능 시, 회계연도 내 당해사업 종료 규정에 의거, 내년도 사업으로 이관되어 해당시설 재공모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10/17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1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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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종로구 계동 15-6) 협약 관련 미비서류 보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399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한샘 관리번호 D000003166677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