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하반기 정기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조정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742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연웅 김현정 김선영 10/17 정문호 협 조 2017년도 하반기 정기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조정 계획 2017.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 조정계획 2017년도 하반기 정기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시행하기 위한 승진대상자명부 조정계획임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Ⅱ 명부조정 개요 조정대상직급 : 지방소방정 ~ 지방소방사 승진대상자 명부조정 명부조정 기준일 : 2017. 10. 31.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13조 제2항 ⇒ 승진심사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 기준 명부조정 기간 : 2017.07.01. ~ 10.31. Ⅲ 명부조정 사유 전ㆍ출입자가 있는 경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승진임용제한사유 발생 및 소멸한 자가 있는 경우 정기평정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 재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 승진임용후보자 확정, 퇴직자가 있는 경우 등 Ⅳ 명부조정 방법 전ㆍ출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평정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 기재 지휘역량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진 대상자명부 순위 조정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 정정인을 찍고 비고란에 정정사유 기재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에 도달 또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 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신규 기재 기타 승진임용, 승진임용후보자, 퇴직자 발생, 승진임용제한사유 발생한 경우는 사유발생일에 대상자 명부에서 삭제 Ⅴ 작 성 서 류 승진대상자 조정 명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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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정기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742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연웅 관리번호 D0000031666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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