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912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양재연 이양섭 서대훈 10/17 김학진 2014년~2016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7. 10.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2014년~2016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 ‘14년 ~ ’16년까지 실시한 간판개선 완료지역에 대해 사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종로구 명륜길 등 35개지역(2,199개) - ‘14년 ~ ’15년 : 점검결과 미시정 업소 122개 업소간판 - ‘16년 : 18개 지역 2,077개 업소간판 ○ 점검방법 : 1차 자치구, 2차 서울시 현장확인 ○ 점검기간 : 2016. 6월 ~ 10월 ○ 점검내용 : 형태변형, 신발생, 창문이용(전광 및 선팅) 등 ? 점검결과 ○ 불법 광고물 적출현황 총계 형태변형 수량초과 창문(전광)이용 창문(썬팅)이용 신발생 등 175 20 94 33 24 4 ○ 불법 광고물 세부유형 및 현황 - 전기(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 : 53건(창문, 출입구, 테두리 등) 〔관련규정〕: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표시 금지 [불법 광고물 사진] - 광고물 수량초과 : 94건(벽면, 돌출, 지주이용 등) 〔관련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 ※ 조례에는 총수량은 2개 이하이나, 간판개선지역에서는 통상 1개만 허용 [불법 광고물 사진] - 창문(썬팅)이용 광고물 : 24건 〔관련규정〕: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 [불법 광고물 사진] - 신발생 및 미개선 업소 광고물 : 4건 ? 간판개선 지역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신규간판 ? 간판개선 지역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유동광고물 ? 간판개선 지역에 폐업 후 철거하지 않은 불법간판 [불법 광고물 사진] ? 문제점 ○ 형태변형 및 창문이용 광고물 - 유흥업소, 미용실, 이동통신 판매점 등 일부업소는 동종업소와의 경쟁의식과 홍보효과 감소를 우려하여 LED 전광류 등을 활용한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빛공해를 유발하고 도시 경관을 저해함 ○ 수량증가 광고물 - 의료기관, 이용업 등 관련 업소는 가로형 간판 외에 출입구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등 다양한 형태의 간판이 추가 설치하여 거리의 미관을 해함 - 등 일부 자치구에선 간판개선사업 구간에 2개 이상의 간판을 설치하여 간판개선사업의 효과 감소 ○ 창문이용 광고물 - 요식업 관련 업소의 대부분은 창문 썬팅을 이용한 광고물을 관행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홍보, 교육을 통한 간판문화 인식개선이 시급함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간판개선 당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점검결과를 토대로 간판개선사업비 지원과 옥외광고물 인센티브평가 가산점 강화 등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함. ? 조치계획 ○ 위반업소 시정조치 : 자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 불이행 시 같은법 제10조의3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 등 조치 ○ ‘17.11.30.까지 시정조치 결과 제출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 실태점검 점검결과 통보 ○ 2017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반영 붙임 : 간판개선 완료지역 관리실태 점검결과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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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912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16683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시설물이용광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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