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과 법인간 지분거래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개인과 법인간 지분거래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질의하신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A 법인과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이 B 법인의 주식을 각각 35%와 65% 합계 100%를 소유하고,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이 A 법인의 주식을 90%를 소유하여 A 법인과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던 A 법인의 주식 90%를 전부 C 법인에 양도하고, 동시에 B 법인의 주식 65%를 A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A 법인(100%)에게 B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그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던 A 법인의 주식 90%를 전부 별개의 법인에 양도하고, 동시에 개인 甲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B 법인의 주식을 A 법인에 양도한 경우라면, 개인 甲 및 직계가족과 A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A 법인은 B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41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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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간 지분거래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4143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16675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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