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486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공식품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희연 김우겸 10/17 김귀남 협조 - 2017년 하반기 - 떴다방(홍보관) 일제 합동단속 계획 2017. 10. 1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17년 하반기 - 떴다방(홍보관) 일제 합동단속 계획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하여 떴다방(홍보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입·검사·수거 등) ? 떴다방(홍보관) 전국 일제 합동단속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6084, 2017.10.17.) ?? 단속대상 : 관내 영업중인 떴다방(홍보관),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등 ?? 단속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경찰청 합동 단속 ?? 추진일정 ? ? ? ?? ’16년 추진실적 : 합동단속 34개소 실시(적발 4개소) ? 위반내역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 광고(고발 조치) ※ 자체단속 등 포함한 전체 실적 2 세부추진계획 ?? 떴다방 현황 사전조사 ? ? 조사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자체 조사 ? 조사내용 - ? 조사방법 ◆ 관할 지역 내 떴다방 업체 확인 방법 - 홍보관 등 영업 시에는 방문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나 영업이 음성적으로 행해져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직접 현장 확인이 필요함 - 지역 내 재래시장, 공원 및 노인정 등 노인 밀집지역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영업 중인 업체 조사 - 보통 오전 10시와 오후 2시(2타임)에 영업을 시작하므로 이 시간에 노인들이 모여드는 장소 확인하고, 영업이 끝나는 12시나 오후 4시에 휴지, 계란 등 사은품을 들고 노인들이 나오는 장소 확인(나오는 분들 대상으로 판매 물품 확인 가능)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 활용 시 홍보관 등 잠입하여 더 많은 정보 확보 가능 ?? 세부일정 수립 및 협의 ? ?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선정, 일정, 점검조 편성 ? 경찰청 합동단속 인력은 식약처에서 일괄 요청 후 통보 예정 ?? 합동단속 실시 ? ? 단속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경찰청 ? 단속방법 : 지방경찰청과 세부일정 협의 후, 사전조사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경찰 협조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과 협업 가능 3 행정사항 ?? ? 서울시 담당자 통합메일로 송부(ppaki99@seoul.go.kr) ?? 확인서 사본 제출 ? 위반업체 적발 시 확인서 사본을 상기 메일로 송부하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전달하여 즉시 수사 개시토록 조치 ?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므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최종 결과 및 출장여비 청구서 제출: ’17. 11. 27.(월) / 붙임2,3 ? 출장여비는 자치구 여비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 실버보안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자체 예산 활용 붙임 1.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대상업소 입력 양식 1부. 2. 떴다방 합동 점검 결과 보고 서식 1부. 3. 떴다방 출장여비 청구 서식 1부. 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위생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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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12486
D00000316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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