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사 징계 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 결정 취소 알림 1. 관련문서 가. 우리 시 건축기획과-18942호(2017.8.29.) 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531호(2017.10.17.) 2. 2017년 제8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린 건축사의 이의신청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어, 기 의결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재결정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건축사 관리자료 정리 및 관련 기관 통지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징계 결정 취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6)
13536191
20210926174121
본청
건축기획과-22759
D00000316622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