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의견 제출(서울 한양도성 주변, 중구 다산동 성곽길 문화예술거리 보행환경 조성)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의견 제출(서울 한양도성 주변, 중구 다산동 성곽길 문화예술거리 보행환경 조성) 1. 중구 건축과-22698(2017.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업내용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21 ~ 신당동 432-1639번지 일대 (동호로 17길) 2)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3) 신청내용 : 한양도성 인접 도로 정비(보도조성, 도로포장, 수목정비 등) 4)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나. 검토 의견 - 우리 시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 의견(‘17.6.21) 미반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미반영 사항 】 ☞ 주거지역이 아닌 도성쪽으로 보도블럭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람 ※ 계획과 같이 보도블럭 설치시 도성 쪽으로 불법주차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됨. 붙임 :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모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10/17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6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jym6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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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1자문위원회 자문의견서(다산성곽예술문화거리 보행환경조성계획-재자문).hwpx

    비공개 문서

  • 170912 한양도성자문위원회조치계획서(성곽예술문화거리 친화적 보행환경조성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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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의견 제출(서울 한양도성 주변, 중구 다산동 성곽길 문화예술거리 보행환경 조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630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모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166876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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