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고영심 귀하(06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4길 11)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의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3. 붙임과 같이 사전통지(동조례시행규칙 제61조 제1항)하오니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17.11.01까지 우리 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주 소 성 명 구경 업종 조례위반 사 항 처분금액 (과태료) 20/100 감경시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면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의 20%를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 받으실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문기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10/17 안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1955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3146-4803 /전송 3146-4839 / tpfkek20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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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551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기 (3146-4803) 관리번호 D00000316650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