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북권사업단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도로) 협의 회신 1. 동북권사업단-10030(2017.10.12.)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등 관련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별표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50,000㎡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 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협의한 시설에 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사전심사를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끝. 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현학범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10/17 유영봉 협조자 ★실무사무관 이상용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81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02-2133-1080 / / 대시민공개
13533940
2021092617412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8155
D000003167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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