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237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수진 노은주 마채숙 10/17 전효관 2017 서울혁신센터 사업 「서울혁신파크 대표브랜드 사업 육성」지원계획 2017. 10.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서울혁신센터 사업 「서울혁신파크 대표브랜드 사업 육성」지원계획 서울혁신파크에서 다양한 혁신활동과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입주단체 및 시민들에게 브랜드 인식이 부족하여 1단계 조성공사 완공을 계기로 통합적인 브랜드 개발 및 확산, 체계적인 사인물 디자인을 추진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13조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제13조(관리?운영지원) :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서울혁신파크 거점의 다양한 활동에도 연계성·개연성 전략 부족으로 실제 이용자층과 시민을 고려한 브랜드 진단 및 대안 시급 ○ ‘1단계 조성 공간’ 완공을 계기로 서울혁신파크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표적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확산 필요 ?? 사업기간 : ’17.10월~12월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1. 브랜드 진단컨설팅 ○ 브랜딩 솔루션 분야 전문기관(업체)에 제안·협력 - 서울혁신센터 운영 역량, 소비자 및 유사업계 환경 조사, 소셜데이터 분석, 단기솔루션 제시, 자문 및 감수 ○ 분야별 분석을 토대로 핵심 브랜드 아이디어 설정과 과제 발굴 ○ 장기적 브랜드파워 형성을 위한 단계별 브랜드 구축 실행과제 도출 2. BI 개발 및 프로모션 ○ 서울혁신파크 브랜드 파워 형성 위한 ‘1단계 조성 공간’ 중심의 브랜드 구축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진단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핵심 브랜드 가치 확산 공유에 필요한 종합적 관점의 브랜드 BI 시스템 수립 ○ 서울혁신파크 정체성 확립과 대고객 의사소통을 위한 카피요소 개발 (슬로건/매니페스토/네이밍 등) 3. 확산용 영상콘텐츠 제작 ○ ‘1단계 조성공간’ 개소(’18. 2월 예정) 이전 시점에 적합한 확산용 영상 제작(2~3종)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바이럴마케팅 추진 - 자체채널 및 전략적 채널 발굴 4. 디자인 사인물 종합설계 ○ 서울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 사인물 종합 기획 수립 ○ 서울혁신파크 옥외 부착용 및 야외 설치용 디자인 사인물 종합 설계 ?? 검토결과 : 조건부 승인 ○ 서울혁신파크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사인물 종합 설계를 주내용으로 하는「서울혁신파크 대표 브랜드 사업 육성」은 1단계 조성 완공에 맞춘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서울혁신파크 이미지 정립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됨 ○ 단, 1단계 조성 공간의 성공적 유치 및 세계적인 서울혁신파크 이미지 구현에 걸맞는 브랜드 개발 및 사인물 디자인 설계에 주력하고, 짧은 사업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 ?? 행정사항 ○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승인 후 계약심사 추진 ○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비 적정 집행 후 관련 정산보고 철저 - 정산보고서에 주요 지출증빙서류(영수증, 견적서 등) 첨부 - 사업비는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준수하고, 분할발주 금지,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여 계약의 공정성 확보 ▶ 특히,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지출·지급의 원칙)에 따라 공금 지출시, 편성된 예산과목의 금액 범위내에서 ①부채가 확정되고 ②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③정당한 채권자에게 ④계좌입금토록 규정한 바, 과업수행 전 반드시 계약서 작성 후, 과업 수행에 상응한 기성금 등을 지급 ?? 향후일정 ○ 조건부승인 통보(시⇒센터) 및 사업추진 : ’17. 10.17. ○ 계약심사 의뢰 : ’17. 10.18. ○ 사업추진 : ’17. 10월~ 붙임 1.『서울혁신파크 대표브랜드 사업 육성』사업계획 1부. 2.『서울혁신파크 대표브랜드 사업 육성』세부 예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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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4121
본청
사회혁신담당관-12237
D000003166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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