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41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이태화 박미영 10/17 代박미영 협 조 주무관 박상권 『번동248-1번지 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공사실정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토 보고 2017. 10.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번동248-1번지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공사실정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번동 248-1번지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관련 공사실정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번동 248-1번지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D=15~300mm, L=1,130m 다. 도 급 자 : 라. 도 급 비 : 287,944,600원 마. 공사기간 : 2017.4.3.~ 2017.11.28. 바. 관련근거 : 공사감독2처-11437(2017.10.11.) 2. 실정보고 및 검토의견 내용 실정 보고내용 보고내용(검토의견) ▶보도휀스 철거 ? 3구간(D300㎜, L=590m)은 도로구간(A-1)에 관부설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 횡단굴착시 기존관이 측구 직하부에 위치하여 장비(B/H)진입으로 보도 내 휀스의 손상이 예상되며, ? 기존휀스의 상태가 노후되어 전량 철거(L=269m) 후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가설급수 철거 후 재설치 ? 3구간의 공사 시행 및 단수 최소화를 위하여 ‘17년 8월 2일 가설급수관을 설치하였으나, 공사중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시기를 조정하고 가설 급수관을 철거한 사항으로 ? 공사 재개를 위해 가설급수관을 재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접합 부속 변경 ? 3구간은 가압장과 인접 연결되어 있어 향후 수압에 의해 관 연결부위가 손상될 확률이 있으므로 K.P 접합부분에는 모두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보도휀스 철거 ? 기존 보도내 휀스가 노후화되었고 굴착공사에 따른 손상이 불가피하므로 2017.9.27.(화) 공정회의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보도휀스를 철거후 신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신규 설치 휀스는 기존 휀스 조사수량을 반영하여 “현장설치도”로 발주 예정임. ? 기존휀스 철거는 공사현장 실정에 맞게 시행후 설계변경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가설급수 철거 후 재설치 ? 시설관리과-17052(2017.8.14.)호와 관련 공사시기 변경사유로 기설치된 가설급수관을 철거함이 타당함. ? 3구간 공사재개에 따른 가설급수관 재설치함이 타당하므로 공사현장 실정에 맞게 시행후 설계변경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접합 부속 변경 ? 2017.9.27.(화) 공정회의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3구간은 가압수 지역으로 일반K.P접합시 관 연결부위 손상으로 누수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탈방지압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현장 실정에 맞게 시행후 설계변경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본 공사실정 보고내용에 대하여 현장여건을 감안 승인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위와 같은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추진토록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 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사실정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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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21417
D000003166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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