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536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재성 장해욱 代장해욱 10/17 김형철 협 조 제55주년 소방의 날 자체표창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55주년 소방의 날 표창계획 제55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 소방관계인 및 우수업체 등을 발굴?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490호, 2013.5.16.) □ 소방행정과-23853(2013.8.23.)호「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Ⅱ 추진계획 □ 일 시 : 제55주년 소방의 날 행사 시 □ 훈 격 : 소방서장 □ 표창인원 : 22명 총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유공민간인 22명 9명 6명 7명 추천부서 부서별1명(각과,센터) 현장대응단3명 재난관리과 아래참조 ※ 소방관계인 표창 세부현황 ? 소방안전관리자2, 위험물안전관리자, 자위소방대 등 : 4명 → 예방과 추천 ? 행사지원 유공민간인 : 2명 →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추천 ? 유공민간인 : 1명 → 현장대응단 추천 ※ 표창인원은 공적심의과정에 변경될 수 있음. Ⅲ 추천절차 등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센터팀장, 부대장 등) ○ 추천제외자 : 아래 표창 제한 참조 □ 공적심의회 구성 → 부서별 자체 공적심의회 실시 ○ 구성단위 : 소속 기관(부서)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 관련 서류 → 구비서류 제출 철저 ○ 공무원 - 표창(수여)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3), 공적요약서(붙임4),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인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3) 및 공적요약서(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이력서 □ 표창의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선발기준 [ 공통기준 ]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 ?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 ?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공무원 ] 서울특별시 3년이상 근무한 자로(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이상) ○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 시 우대 [ 의용소방대 ? 소방관계인 등 ]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Ⅴ 추천제한 [ 공통기준 ] ○ 2년 이내 서장이상 표창 수상자 [ 소방공무원 ]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4)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수습 및 인명구조 등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 등 [ 의용소방대원 ? 소방관계인 등 ]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Ⅵ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 350,000원 -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소방공무원) : 9명×50,000원 = 35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214-303-01) Ⅶ 세부일정 ○ 자체표창 계획수립 및 시달 : 2017. 10. 18(수) ○ 각과 ? 현장대응단 ? 안전센터 추천 및 취합 : 2017. 10. 26(목) ○ 공적심사 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17. 10. 30(월) ○ 표창시행 : 제55주년 소방의 날 행사 시 Ⅷ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소속 표창 추천 대상자를 상기 절차에 부합되게 자체공적심의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 2017. 10. 26(목)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표창절차 및 표창구비서류(붙임문서등) 2. 공적요약서 1부(붙임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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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4121
본청
소방행정과-11536
D00000316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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