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5번, 박찬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0682 결재일자 2017.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남궁준 노병춘 김정윤 이대현 10/17 고홍석 협 조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노선팀장 이형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5번, 박찬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박찬우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찬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1665번 5. 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1)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추진 현황 2) 버스준공영제 이후 버스회사별 수입 및 재정지원 현황 3) 각 버스회사별 원가절감 노력 및 구체적 실적 현황 4) 각 버스회사별 원가절감 등 재정절감을 위한 인천시의 시책 및 구체적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 5) 표준운송원가 년도별 현황 및 년도별 운송원가 세부결정 내역 6) 각 버스회사별 임원, 직원(관리직, 운전자, 정비직) 급여 현황 7) 각 버스회사별 노선의 운행거리 8) 버스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성명, 현직 및 주요경력) 9)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정산체계를 현재 변동비용·고정비용 방식에서 차량비용 ·운행비용·운영비용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및 계획 10) 버스업체의 운행이력 관련 이의신청 비율과 운행거리 보정비율 현황 및 처리현황(년도별) 11) 서울시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수익률(자기자본대비) 현황 12) 현재 버스회사별 성과이윤 지급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체계 기준 및 버스회사별 성과이윤 현황 13) 서울시의 직영 시내버스 운영 사유 및 운영 현황(년도별 재정현황 등) 14)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서 및 지침 사본 15) 각 버스회사별 면허대수 및 실제보유차량(예비차량), 예비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년도별) 17) 서울시의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 실적 현황 18) 서울 시내버스의 이용객 현황(년도별) 19) 준공영제 실시 이전과 이후 민원발생 현황(년도별 비교자료) 20)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요 경과 21) 시울 시내버스 운행 매뉴얼 현황(작성완료 연월일) 6. 마을버스에 대하여 1) 마을버스를 준공영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계획. 이와 관련 재정추계 자료 2)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 현황(급여, 근무시간 등) 3) 마을버스 현황(회사, 노선, 종업원수)와 재정·영업 현황 4) 마을버스별 환승활인에 따른 재정적자 발생 현황 및 보전 현황 5) 마을버스 관리 권한에 대한 현황 6) 마을버스 처우개선, 운영 관련 조사·검토자료 7) 마을버스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못하거나 개별가입 민간보험을 통해서 버스 수리비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된 현황 8) 마을버스 기사 이직 현황 9. 대중교통 실태조사에 대하여 -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분야 실태조사 자료 5. 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1),20)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주요 버스정책 추진 현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도입 : 전체 시내버스의 42.7% ?? 2021년까지 국가계획에 따라 서울시 도입율 65%(4,660대) 달성 계획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9월기준) 도입대수 263 217 298 208 219 243 보유대수 2,017 2,258 2,496 2,650 2,874 3,062 ○ 대기질 개선, 서비스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차량 CNG버스로 전량 교체 : 7,413대 ○ 에어서스펜션, 운전자보호 격벽, 전자문자 안내판 등 시내버스 모델 표준화를 통한 버스 고급화 ○ 서비스 개선 유도 및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과학적인 운행관리 ?? 빅데이터(BMS,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한 배차 정시성 지속 평가 ○ 운행질서 확립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운행실태 상시점검 ?? 운행실태점검원이 실제 버스에 탑승해 버스운행실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기사친절, 운행실태, 배차실태, 버스시설, 승객반응 등을 상시점검하고, 정류소 시설물관리실태, 버스차고지 등 운영실태 점검 ○ 탄력적 노선운영을 통한 시민편의 및 수익성 증대 ?? 노선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중복, 이용객 과소, 장거리 노선 등을 대상으로 정기 노선조정 실시 ※ 2015년 노선개선실적 : 50개 노선, 2016년 노선개선실적 : 17개 노선 ○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노선 신설?운영 ?? 휴일, 출?퇴근 이용수요 집중 구간 혼잡 해소를 위한 ‘수요탄력 맞춤노선’ : 9개 노선 ?? 심야시간대(23:40~06:00)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올빼미버스(심야버스) 운영 : 9개노선 ?? 출근시간대(7:00~9:00) 특정 구간 혼잡 완화를 위한 다람쥐버스(출근전용버스) 운영 : 4개노선 ○ 운송원가 절감 및 운송수입 증대를 통한 경영개선 노력 ?? 차량?부품 등 버스회사의 공동구매 유도를 통한 원가절감 : ’14~’16년 74억원 절감 ? 버스 연료절감장치 도입을 통한 연료비 절감 : ’14~’16년 약 352억원 절감 ?? 시내버스 광고개선을 통한 광고수익 극대화 : ’14~’16년 918억원(연평균 306억원) ○ 버스회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및 경영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우수 버스회사에 성과이윤 차등지급 2) 버스준공영제 이후 버스회사별 수입 및 재정지원 현황 ○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을 버스운송사업조합 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수공협)」를 통하여 공동관리합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서울시내버스 전체의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을 지원하므로, 업체별 재정지원 현황은 산정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액 기준) 구 분 ’04년~’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재정지원액 (억원/년) 18,199 2,654 2,343 2,538 2,512 2,771 3) 각 버스회사별 원가절감 노력 및 구체적 실적 ○ 현재 시내버스회사는 개별회사가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정책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항 외 개별회사의 경영상 비용절감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4)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4) 각 버스회사별 원가절감 등 재정절감을 위한 서울시의 시책 및 구체적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 ○ 서울시는 운송비용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 재정지원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료절감 장치 부착사업(`14.월 8월) : `16년말 까지 352억 절감 ?? 임금피크제 도임(`14년) : 정년 이후자 재고용시 연간 임금 5%p 감액 ?? 차량외부광고 공개 경쟁입찰 : 광고수입금 약 120억 증가(`12년 338억원 → `13년 460억원) ?? 잉여 예비차량 감차실시 : 총 868대 감차(`04년 8,307→ `16년 7,439대) ?? 사고감소를 통한 차량보험료 절감 : `05년 497억원 → `16년 349억원 ?? 이윤 재조정 : `05년 805억원 → `16년 482억원 ○ 향후로도 우리시는 차량공동구매, 신규광고 매체 발굴 등 재정지원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5) 표준운송원가 년도별 현황 및 년도별 운송원가 세부결정 내역 ○ 표준운송원가의 연도별 현황(단가)은 [붙임1]과 같습니다. ○ 표준운송원가의 단가 및 지급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결정)사항은「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정산지침」에 명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붙임2]와 같습니다. 6) 각 버스회사별 임원, 직원(관리직, 운전자, 정비직) 급여 현황 ○ 버스회사의 각 직종별 급여 현황은 [붙임3]과 같습니다. 7) 각 버스회사별 노선의 운행거리 ○ 서울시 시내버스 버스회사별 노선의 운행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업체명 노선수 (개) 인가 대수 (대) 운행 대수 (대) 예비 대수 (대) 인가 거리 (km) 연번 업체명 노선수 (개) 인가 대수 (대) 운행 대수 (대) 예비 대수 (대) 인가 거리 (km) 1 경성여객 4 73 70 3 173.8 34 선일교통 3 68 62 6 70.1 2 공항버스 4 74 72 2 192.5 35 선진운수 15 293 278 15 591.1 3 관악교통 6 81 77 4 236.4 36 성원여객 4 45 43 2 80.0 4 군포교통 3 95 89 6 149.6 37 세풍운수 8 123 111 12 244.7 5 김포교통 6 117 113 4 259.0 38 송파상운 9 104 100 4 249.9 6 남성교통 8 167 157 10 474.5 39 신길운수 7 118 111 7 313.0 7 다모아자동차 5 123 119 4 282.4 40 신인운수 3 72 66 6 137.1 8 대성운수 3 75 72 3 145.7 41 신촌교통 7 87 79 8 212.7 9 대원교통 5 125 113 12 227.6 42 신흥기업 7 115 110 5 183.0 10 대원여객 9 203 189 14 511.5 43 아진교통 4 104 95 9 161.0 11 대진여객 8 172 157 15 234.2 44 안양교통 3 74 68 6 142.2 12 대흥교통 2 46 44 2 82.0 45 영신여객 3 59 56 3 79.6 13 도선여객 6 139 133 6 217.9 46 영인운수 5 89 83 6 172.5 14 도원교통 8 121 117 4 286.7 47 오케이버스 9 129 123 6 316.7 15 동성교통 6 162 154 8 336.5 48 우신버스 6 135 124 11 337.6 16 동아운수 9 208 200 8 400.5 49 우신운수 5 88 84 4 249.4 17 동해운수 4 82 74 8 238.1 50 원버스 4 40 40 0 77.8 18 메트로버스 7 96 89 7 348.2 51 유성운수 6 91 86 5 216.4 19 범일운수 13 188 178 10 390.9 52 정평운수 4 47 47 0 91.0 20 보광교통 5 81 77 4 141.1 53 제일여객 10 140 133 7 489.8 21 보광운수 4 41 41 0 77.3 54 중부운수 7 154 144 10 253.6 22 보성운수 7 111 103 8 194.7 55 진아교통 5 84 77 7 112.6 23 보영운수 4 81 75 6 143.4 56 진화운수 7 143 135 8 261.9 24 북부운수 11 186 175 11 371.0 57 태릉교통 3 62 57 5 105.7 25 삼성여객 3 83 79 4 148.5 58 태진운수 8 132 120 12 247.3 26 삼양교통 3 87 80 7 118.8 59 한국brt자동차 6 180 170 10 375.1 27 삼화상운 12 116 109 7 375.6 60 한남여객 11 158 150 8 309.4 28 상진운수 4 83 78 5 146.4 61 한서교통 5 84 80 4 173.7 29 서부운수 4 60 57 3 91.5 62 한성여객 9 128 117 11 274.4 30 서울교통네트웍 7 185 178 7 396.5 63 한성운수 12 203 193 10 341.4 31 서울버스 4 104 100 4 180.9 64 현대교통 5 78 73 5 138.6 32 서울승합 10 160 151 9 407.3 65 흥안운수 13 141 131 10 364.4 33 서울운수 8 114 105 9 548.3               8)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성명, 현직 및 주요경력) ○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구분 위원 구분 성 명 주요 경력 현소속 (직 위) 1 당연직 위원장 류경기 ?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2 “ 위원 이대현 ?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 3 위촉직 위원 김인호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4 “ “ 박진형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5 “ “ 최판술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의원 (국민의당) 6 “ “ 김상훈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7 “ “ 신원철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8 “ “ 김영준 ?(현)시내버스조합부이사장 시내버스조합부이사장 동성교통대표이사(시내버스) 9 “ “ 최기섭 ?삼성여객 운수대표 삼성여객 대표이사(시내버스) 10 “ “ 김문현 ?마을버스조합 부이사장 ?화계운수(주)대표이사 화계운수 대표이사(마을버스) 11 “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 네트워크 12 “ “ 김정환 ?시내버스조합 부이사장 시내버스 조합 부이사장 13 “ “ 지재평 ?청암운수대표이사(마을버스) 청암운수 대표(마을버스) 14 “ 위원 서종수 ?시내버스노동조합위원장 시내버스노동조합 위원장 15 “ 위원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 16 “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17 “ “ 박신연숙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좋은세상을만드는 사람들 사무국장 18 “ “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19 “ “ 서영경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부장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부 부장 20 “ “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21 “ “ 강진호 ?회계법인 원지 회계사 회계법인 원지 (회계사) 22 “ “ 조용호 ?안진회계법인 상무 안진회게법인 (상무) 23 “ “ 조승희 ?연세대응용통계학과학사 ?산동회계법인CIM본부대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24 “ “ 안미영 ?안미영 법률사무소(변호사) 안미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25 “ “ 김보람 ?노부법인 동인(노무사) 노무법인동인 (노무사) 26 “ “ 박선규 ?이화여대통계학과학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이사 현대노무법인 (노무사) 27 “ “ 김진 ?법무법인 지향 법무법인지향 (변호사) 28 송도인 ?법무법인 고도(변호사, 노무사)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노무사) 29 “ “ 강상욱 ?제주대행정학과학사 ?서울대행정대학원행정학과석/박사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경제본부실장 30 “ 위원 장원재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 경제본부 실장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 경제본부 실장 31 “ “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32 “ “ 김승준 ?서울연구원 교통시시템 연구실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33 “ “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34 “ “ 조형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 통합DB처 과장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 통합DB처 과장 35 “ “ 이승재 ?(현)서울시립대교통공학과교수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교수 36 “ “ 천승훈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교통기술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위촉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 37 “ “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38 “ “ 김훈배 ?서울청년의회 교통분과 청년의원 서울청년의회교통분과 청년의원 39 “ “ 김세준 ?서울대학교 직원 서울대학교 직원 40 “ “ 신현희 ?서울청년의회 청년의원 서울청년의회 청년의원 9)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정산체계를 현재 변동비용·고정비용 방식에서 차량비용·운행비용·운영비용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요구에 대한 입장 및 계획 ○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가동비와 보유비로 구분하여 항목별 정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해당사항은 서울시와 무관합니다. 10) 버스업체의 운행이력 관련 이의신청 비율과 운행거리 보정비율 현황 및 처리현황(2012~2016년) ○ 버스업체의 운행이력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운행거리를 보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내역 연도별 총운행횟수 (건,A) 이의신청 현황 처리결과 건수(B) 비율(B/A) 인정 불인정 2016년 15,110,463 28,390 0.19% 21,564 270 2015년 15,319,443 34,233 0.22% 28,405 305 2014년 15,506,725 19,950 0.13% 19,658 292 2013년 15,994,885 28,881 0.18% 33,928 476 2012년 16,181,469 21,872 0.14% 28,120 308 11) 서울시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수익률(자기자본대비) 현황 ○ 서울시 시내버스의 자기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자기자본(①) 540,486 502,218 457,389 449,215 438,185 영업이익(②) 36,933 45,786 50,958 11,758 20,792 자기자본대비영업이익률 (② ÷ ①) 6.83% 9.12% 11.14% 2.62% 4.75% 12) 현재 버스회사별 성과이윤 지급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체계 기준 및 버스회사별 성과이윤 현황 ○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회사 자발적인 서비스 및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성과이윤 배분을 위해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회사 평가를 위한 2011년~2017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과 버스회사별 성과이윤 배분현황을 각각 [붙임4], [붙임5]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13) 서울시의 직영 시내버스 운영 사유 및 운영 현황(년도별 재정현황 등) ○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중 市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선은 없으며, 모두 민간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서 및 지침 사본 ○ 버스 준공영제 협약서 및 지침 사본은 [붙임6]과 같이 제출합니다. 15) 각 버스회사별 면허대수 및 실제보유차량(예비차량), 예비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 버스회사별 인가대수, 예비대수 현황은 [붙임7]과 같습니다. ○ 현재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상 예비차량에는 보유비만 지급하고 있고, 예비차량에 지급되는 연도별 지급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예비차대수 478 487 510 535 412 보유비(원/대·일) 142,523 139,944 138,026 132,293 127,337 연간총액(억원) 249 249 257 258 191 17) 서울시의 시내버스 연료비 절감 실적 현황 ○ 서울시는 시내버스 차량에 연료절감장치 장착, 연료절감 실적 평가 등을 통해 해 지속적으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료절감장치 장착 등을 ’14.8월~’16.12월까지 총 352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구 분 합 계 (’14.8월~’16.12월) ’14년 ’15년 ’16년 연료절감액 (백만원) 35,207 8,005 16,797 10,405 18) 서울 시내버스의 이용객 현황 ○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이용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이용승객 (천명/일) 4,025 4,446 4,655 4,583 4,602 4,605 4,595 4,647 4,565 4,548 4,574 4,404 4,280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시행 : 2004. 7월 19) 준공영제 실시 이전과 이후 민원발생 현황(2012~2016년) ○ 준공영제 시행 이전 시내버스 민원발생 현황은 자료 취득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2년~’16년 시내버스 민원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민원건수 (건/년) 12,198 11,453 1,0261 8,655 7,960 21) 서울 시내버스 운행 매뉴얼 현황(작성완료 연월일) ○ 서울시는 버스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13.12월 ‘친절 서비스 및 안전운행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 ‘친절 서비스 및 안전운행 매뉴얼’은 [붙임8]과 같습니다. 6. 마을버스에 대하여 1) 마을버스를 준공영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계획. 이와 관련 재정추계 자료 ○ 서울시 현재까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에 포함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치구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관리되고 있는 마을버스의 경우 재정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 현황(급여, 근무시간 등) ○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연도별 월평균급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월평균급여 216만원 206만원 193만원 187만원 167만원 ○ 근무형태 : 1일 2교대 근무(오전 근무시 8시간, 오후 근무시 9시간) 3) 마을버스 현황(회사, 노선, 종업원수)와 재정·영업 현황 ○ ’16년말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수 노선수 운행대수 운전자수(명) 합 계 남 성 여 성 136 246 1,625(예비59) 3,467 3,384 83 ○ 마을버스는자치구가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 마을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시는 적자회사에 대하여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파악된 2016년 12월 마을버스 회사별 손익현황은 [붙임9]과 같습니다. 4) 마을버스별 환승할인에 따른 재정적자 발생 현황 및 보전 현황 ○ 서울시 마을버스의 경우 환승할인에 따른 연간 손실액은 ’16년기준 약 1,197억원으로 추정되나 환승할인에 따른 요금손실분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운송적자 버스회사에 대해 적자분의 일부를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 마을버스 관리 권한에 대한 현황 ○ 마을버스 관리 업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에 따라 노선조정 업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자치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위임사무 : 사업등록, 운송개시 신고?접수, 사업개선명령, 양도?양수 등 모든 사무 ?? 제외사무 :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 】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10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구청장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5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9조 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9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1조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23조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3조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6조 11. 차령의 연장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ㅇ「여객자동차법」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목,나목, 제15호가목,나목, 제16호나목, 제24호라목마목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15.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94조 6) 마을버스 처우개선, 운영 관련 조사·검토자료 ○ 마을버스 관련 휴게시설, 노선운영, 근무환경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붙임10]과 같이 제출합니다. 7) 마을버스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못하거나 개별가입 민간보험을 통해서 버스 수리비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된 현황 ○ 마을버스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못하거나 개별가입 민간보험을 통해 버스 수리비 충당여부를 파악하고 있지않아 제출하지 못하는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마을버스 기사 이직 현황 ○ 2012년~2016년 마을버스 기사의 이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운전기사수(명) 3,050 3,162 3,334 3,387 3,816 이직자수(명) 596 605 787 802 830 이직율(%) 20% 19% 24% 24% 22% 9. 대중교통 실태조사에 대하여 ○ 서울시는 2006년부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매년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붙임11]과 같습니다. 붙 임 1. 연도별 표준운송원가 현황 1부. 2. 연도별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1부. 3. 버스회사별 직종별 급여 현황 1부. 4. 연도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1부. 5. 연도별 시내버스 회사별 성과이윤 배분현황 1부. 6. 버스 준공영제 협약서 및 지침 사본 1부. 7. 버스회사별 인가대수, 예비대수 현황 1부. 8. 서울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및 안전운행 매뉴얼 1부. 9. 마을버스 회사별 손익현황(2016.12월 기준) 1부. 10. 마을버스 처우개선, 운영 관련 조사 자료 1부. 11. 2016년 버스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1부. 끝.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이종혁 이형규 이정임 ☎2133-2267 주무관 정 봉 기 ☎2133-2272 주무관 강성복 ☎2133-2268 주무관 남궁준 ☎2133-2273 주무관 이규범 ☎2133-2279 주무관 한시원 ☎2133-2284 주무관 이 만 호 작성일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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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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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12~`1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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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시내버스회사별 임직원 급여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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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연도별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2011~2017).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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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연도별 성과이윤 배분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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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준공영제 협약서 및 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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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시내버스 인가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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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시내버스 운행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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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마을버스회사 손익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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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마을버스 처우개선 운영관련 조사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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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2016년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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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5번, 박찬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0682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준 (02-2133-2268) 관리번호 D0000031656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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