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행사계획 제출요청(재발송)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행사계획 제출요청(재발송) 1.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은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 (법 제6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한다. ※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 6조에 따라 매년11월 25일부터 12월1일까지 성폭력 추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심포지엄의 개최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5 > ※ (법 4조의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의 행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조의5) ~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한다. 2. 이와 관련, 각 자치구의 기념행사 및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성· 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계획을 2017.10.27.(금)까지 공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추방주간 행사계획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배성신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정책담당관 10/17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9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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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행사계획 제출요청(재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261 생산일자 2017-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신 관리번호 D00000316674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