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소화기(내용연수 10년 경과) 폐기관련 검토 의견 의뢰

동작소방서 수신 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노후소화기(내용연수 10년 경과) 폐기관련 검토 의견 의뢰 1.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2017.1.28.시행)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2017.1.28.) 〉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가능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2018.1.27.한 : 관계인 및 점검업체에 법령 안내 및 제도 홍보 3. 위와 관련하여 바쁘시더라도 10. 2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화기 폐기관련 질의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전결 10/16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03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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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내용연수 10년 경과) 폐기관련 검토 의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403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호 (02-845-1196) 관리번호 D0000031649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