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원요청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 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강공원 남자화장실 입구 앞 가림막(파티션) 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강공원은 홍수시 대피를 하여야 하므로 각종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대피 할 수 있도록 이동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입구 앞에 가림막 설치 시에는 홍수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이용객의 사고 발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으로 한강공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림막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에 대하여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한미라 : 3780-0785 주무관 한미라 환경과장 10/16 이철범 협조자 시행 환경과-566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5 /전송 02)3780-0791 / hmr0405@seoul.go.kr / 부분공개(6)
13530927
20210926174121
본청
환경과-5666
D000003164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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