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교통카드 범칙금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교통카드 범칙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3급 자녀의 병원 통원 등 진료를 위해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카드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다가 부정승차 부가금을 처분받고, 보호자용 장애인복지카드 추가 발급 및 현실적인 교통비 지원에 대해 건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철 부정승차 부가금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지하철 무임승차는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승하는 사람에 대해 운임이 면제되는데, 이 경우 장애인과 동반 승차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운송약관 제27조에 따라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사업은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우대 또는 할인 교통카드의 부가금에 대해서는 처분기관에서 사실조사 확인 후 적정한 처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인 1매 사용을 원칙으로 중복 발급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지난번 방문하셔서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사업이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녀에게는 무용지물이니 교통 바우처와 같은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장은 실현이 어렵더라도 님의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장애인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박기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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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교통카드 범칙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296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16475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