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주차장) 중복결정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438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정성윤 이승헌 10/16 최한철 협조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주차장) 중복결정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17. 10. 체육정책과 준공 기한 연기 검토 보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용역 ○ 계 약 자 : 주식회사 아시아인서울건축사사무소(대표자 권영근) ○ 계약금액 : 금44,383,090원 ○ 계약기간 : 2016.12.19.~ 2017.10.15. ?? 추진경위 ○ ’16.11.09.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도시계획중복결정 용역계획 -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주차장) 중복결정 용역 시행 ○ ’16.12.19. : 용역 계약 체결(’16.12.19.~ ’17.4.17) ○ ’17.04.14. : 용역 변경계약 체결(’16.12.19.~ ’17.7.16) ○ ’17.04.25. : 용역 보고회 개최 ○ ’17.04.28.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주차장) 중복결정 입안 요청(서울시→노원구) ○ ’17.05.31.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주차장) 중복결정 입안자료 보완 요청(노원구→서울시) - 보완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등 ○ ’17.07.13. : 용역 변경계약 체결(’16.12.19.~ ’17.10.15) ○ ’17.07.25. : 도시관리계획(상계2택지개발사업구역)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노원구) ○ ’17.08.18.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협의결과 알림(노원구→서울시) - 주요내용 :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주차장)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높이의 범위 결정 및 건축물의 지정용도 등 용도 계획과 배치 및 형태계획 수립 검토(서울시 도시관리과)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체육시설·주차장)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이 필요 -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주차장)에 대해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 결정 및 건축물의 지정용도 등 용도 계획과 배치 및 형태계획 ○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본 용역 과업내용에 미포함 됨 - 본 과업위치는 상계2택지개발 완료된지 10년이상 경과되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되었으나, 용역발주시 도시계획시설만 중복결정하는 것으로 계약됨 ※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별도의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으로 수립 예정임 《참고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 ? 도시관리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 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지구단위계획 :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검토의견 ○ 공사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선행 되어야 하는바, - 별도로 설계공모하여 선정된 건축계획을 본 용역의 도시관리계획에 포함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완료(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통과)될 때 까지 본 용역의 준공기한을 연기 하고자 함 - 설계공모 등을 감안 예산의 사고이월을 위하여 5개월 연장 《 연기내역 》 ? 준공기한 : 당초 2017. 10. 10 / 변경 2018. 3. 14.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연기사유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첨부 : 연기 합의각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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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주차장) 중복결정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438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윤 (02-2133-2693) 관리번호 D0000031649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