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 우리시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신청이 제기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 시기조정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들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건에 대한 포괄적?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님과 같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대영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10/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choikal@seoul.go.kr / 부분공개(6)
13530783
20210926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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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8624
D000003163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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