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관련 유권해석 질의 회신 내용 통보 1. 차량계획처-1906호(2017.08.22.) 및 기술심사담당관-14706호(2017.08.24.), 재무과-49812호(2017.10.13.)와 관련입니다. 2.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과 관련하여 행자부 유권해석 질의 회신결과 ‘철도차량에 관한 연구, 조사, 분석, 자문 등 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기술용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라는 유권해석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전동차 제작감독 용역 관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요청할 경우 심사기준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자부 답변내용 ○ 질의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질의의 철도차량에 관한 연구, 조사, 분석, 자문 등 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기술용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기술용역, 일반용역 등 용역의 구분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 성질, 과업내용, 자격요건(기술인력),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분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자부 유권해석 질의 회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기성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기술심사담당관 10/16 김홍길 협조자 사무관 송장현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7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83 /전송 2133-0745 / paul1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30648
20210926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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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64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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