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등화 불법튜닝에 대한 민원답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등화 불법튜닝에 대한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문화발전과 시민안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34조에 따라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자동차소유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튜닝승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튜닝을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법자동차의 근절을 위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시, 자치구,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일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연내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처벌기준 관련사항은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0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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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화 불법튜닝에 대한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074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165330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