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차 중간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896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백상희 김대권 10/16 서대훈 협 조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2차 중간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2차 중간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행 중에 있는『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차 중간 보고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업체: ㈜아이라이트외 1개사(한국조명디자이너 협회) ? 용 역 비: 107,250천원 ? 용역기간: ’17. 4.21. ~ 11.16.(착수일로부터 210일간) ? 과업범위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 · 측정대상: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일체 · 대표지역: 표준지 선정하여 자치구별 12개 이상측정 · 측정규모: 서울전역 300개소 이상 측정, 개소당 100m 이상 이격 · 측정내용: 휘도 및 조도 · 분석내용: 휘도 및 조조 측정값을 활용하여 빛공해 영향 분석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서울전역 빛공해 측정분석 자료를 활용, 시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유동인구,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표 통계화 및 도표화 · 용도 지역별 휘도?조도 측정 □ 보고회 개최개요 ? 일 시: 2017. 10. 13.(금) 16:00 ~ 18:00 ? 장 소: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안 건:『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용역』추진사항 및 조명 환경관리구역 관리 ? 참석자: 27명 - 서울시: 22명 (도시빛 정책과장 등 4명, 18개 자치구 담당자(7개구 미참석) - 외부 자문위원: 2명 ? - 용역업체: ㈜아이라이트 이미애 등 3명 □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 - 모든 사전조사에 명시한 데이터(연구자료, 그래프, 도표, 제공된 자료 등)에 대한 출처 필요 - 자치구별 측정 조사결과 등에 격차가 크게 나오는 자치구의 경우 표준지 선정 배정분포에 대하여 기준보완 등 분석필요 - 데이터 비교 분석에 대한 결과 도출시 각 데이터별 정성적인 분석내용(초과율 상승 이유 등)필요 - 향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평가내용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정량적 데이터를 관리하고 평가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현재 시행중에 있는 “옥외조명실태 조사”의 DB양식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 - 기 조사내용에 개선방향, 원인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3년 후 비교분석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공간조명, 장식조명 등 세분화된 비교분석에 대하여 초과율 등 변화요인에 대하여 정량적인 원인분석 필요 - 관광특구의 빛방사 허용기준치에 대하여 유연한 대처 가능여부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1종(밤섬)조사에서 나온 측정값이 생태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분석 조사필요 □ 발주처 의견 ? - 본 용역 보고서 작성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에 대하여 측정값 자료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리 필요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규 및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정기적점검을 통하여 빛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조명에 대한 행정처분(관리) - 광고조명의 경우 광고물 심의시 조명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통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검토 ? - 표준지로 선정된 300개소에 대하여 영향평가 분석을 지역별, 광원별 패턴 별 분석, 빛공해 에너지 및 민원발생 포함 분석 필요 - ‘1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비교분석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비중있게 분석/평가 할 것 - 분석자료 통계화 및 도표화는 별도 협의 추진 □ 자치구 의견(건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를 위한 빛공해 측정 방법을 잘 모르겠음 ⇒ 조도계 등 장비 구입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요구(시행) ? 각종(교회, 상가 등)민원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에 대해서는 개선, 사용제한,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측정의뢰 후 조치 □ 향후계획 ? 회의결과 반영 요청 ------------------------------ ‘17.10. ? 최종 보고회의 및 준공 --------------------------- ‘17.11. ? 참여수당 지급: “옥외조명실태조사 용역” 자문비용 지출시 일괄 지급 - 소요예산: 200,000원(100,000원 ×2명) 따로붙임 1. 자문의견서 2매 2. 보고자료 1부 3. 도시빛 공해 예방을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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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차 중간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896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상희 (02-2133-1924) 관리번호 D00000316527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