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면세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면세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개정(2016.3.22.)에 따라 신설된 ‘관광면세업’의 업무처리 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례 적용 시에는 관광진흥법 및 관계법령과 기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적의판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지침을 준수하여 ‘관광면세업’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3 또는 2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광면세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보경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10/16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3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827 /전송 2133-1067 / megbk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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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면세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185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경 (2133-2827) 관리번호 D0000031639354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해외여행객유치 > 시내면세점및외국인전용카지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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