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638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용구 이종욱 유철호 김승원 10/16 진희선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유공 - 시장표창 운영 계획(안) 2017. 10.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유공 - 시장표창 운영 계획(안) 주거환경관리구역내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을 위하여 개최한 “2017년 온동네어울림한마당 행사” 운영 참여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등에 대한 시장표창을 수여코자 보고드림. 1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 온동네어울림한마당 결과보고 2 표창개요 ?? 표창대상(훈격 : 서울특별시장) ○ 개인표창 : 30명 - 서울시 공무원 : 3명(사업으뜸이) ※ 기배정된 도시재생본부 “2017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도시재생분야 유공자)”과 별도 추진 - 시민 등 : 27명(표창장) ?? 선정기준 ○ 2017년도 온동네어울림한마당 행사 운영 참여자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등 3 세부추진절차 ?? 추진절차 ○ 표창 추천권자 구분 본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 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사자 담당 부서장 시민표창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 표창절차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 서 울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7일내) 주관부서 주관부서 인사과/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 제출서류 공무원(서울시) 일반시민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③ 공적조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⑤ 별도 표창수여계획(사업으뜸이) ① 표창계획서 ② 자체 공적 심의의결서 ③ 공적조서 ④ 개인별 공적요약서 ⑤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⑥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⑦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피추천인용) ?? 공적심의회 운영 구분 실,국,본부 등 자체 공적심의회(수시) 서울시 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수시) 제2공적심의회 (매월 1회, 20일경) 심의대상 실,국,본부별 공적심사 및 추천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시장,장관급 상당 표창 구성 - 위원장 : 실,국,본부장 - 위 원 : 해당실국 4급 (4~9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3급 이상 (4~9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 서울시 공적심의 추천기한 : 매월 10일까지 4 추천제한 기준 ?? 일반시민 추천 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ㆍ대회에 다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ㆍ금고의 실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ㆍ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ㆍ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다른 제외자 관련법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 산업재해 등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드립니다 ⇒ 공고 ⇒ ‘산재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련법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장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간(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ㆍ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moel.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공무원 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 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5 시장표창 부상 ?? 공무원 표창자 부상 ? 대상 : 서울시 공무원 3명 ? 부상 : 상품권(20만원) ?? 일반시민 표창자 부상 :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6 향후 추진계획 ? ’16. 10. 시장표창 대상자 자체공적심사(도시재생본부) ? ’16. 11.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주거환경개선과→인사과, 자치행정과) ? ’16. 11.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자치행정과) ? ’16. 12. 기관별 표창 수여 및 시민표창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2017년 온동네어울림한마당 결과보고 1부 2) 제출서류(공무원) 각 1부 가) 공적심사의결서 나)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다) 공적조서 라)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3) 제출서류(시민) 각 1부 가) 공적조서 나)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다)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라)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마) 공적심의 의결서 바)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피추천인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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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412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638
D000003164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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