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국가유공자 주차요금감면 확대) 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4년간 부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은 님께서도 언급하신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을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1993. 7. 3일 최초 조례개정시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상이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서울특별시외에도 6개 광역시에서 모두 상이자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할인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다음번 조례개정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홍승현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10/16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1051 / opnarms@seoul.go.kr / 부분공개(6)
13529976
20210926174121
본청
주차계획과-4663
D000003164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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