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비치 결과 보고 1. 재난관리과-7050(2017.9.29.)호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구매 에 따른 배정결과 알림” 2.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스티커 비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 비상소화장치 나. 결과: 안내문 등 17종 173점 붙임 적재비품 결과 1부. 끝.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변두남 재난관리과장 10/16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6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29883
20210926174121
본청
재난관리과-7364
D000003165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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