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2017 상상패션위크 행사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953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수진 김승훈 국승열 김승원 09/25 진희선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시와 함께하는 2017 상상패션위크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7. 9.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서울시와 함께하는 2017 상상패션위크 유공시민 표창계획 도시재생 사회공헌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시와 함께하는 2017 상상패션위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봉제산업 기반인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시민을 표창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4조(표창권자),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자(이하 "표창권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상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소속기관의 장(3급 이상에 한한다) 2. 감사장: 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대 상 : (사)서울봉제사업협회 차경남 회장 외 11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종류 : 감사장 ? 표창시기 : 2017.9월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천사유 -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내 봉제장인, 디자이너?모델을 꿈꾸는 대학생, 기업이 연계하여 추진한 도시재생형 문화 패션위크인 『서울시와 함께하는 2017 상상패션위크』에 적극 참여 - 의상제작을 위한 장소제공은 물론 실무경험 부족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과 경험을 지도하고, 기획?재단?패턴?미싱분야 등 의상제작 전과정에 참여하여 패션쇼 행사를 추진 - 민?관?학 협력사업을 통해 봉제산업 기반인 창신숭인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기업(사회공헌)과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 ? 선발절차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에 추천?의뢰하여 심의 ? 추천대상(12명) : (사)서울봉제사업협회 회장 차경남 외 11명 연번 소속 직책 성명 연번 소속 직책 성명 1 (사)서울봉제산업협회 회장 차경남 7 다온패션 대표 박미숙 2 ㈜낙산패션 대표 우병오 8 불만제로 대표 조현석 3 ㈜낙산패션 미싱사 박명구 9 창신사 대표 이경자 4 ㈜낙산패션 미싱사 이경숙 10 창신사 디자이너 이학림 5 ㈜낙산패션 미싱사 김용두 11 창신사 디자이너 손호철 6 ㈜낙산패션 미싱사 이순애 12 데님 647 대표 김혜영 Ⅲ 공직선거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붙임: 1. 공적조서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3. 감사장 문안 4. 표창추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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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함께하는 2017 상상패션위크 행사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953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7172) 관리번호 D00000314812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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