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4분기 운영비 교부 1.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92(2017.9.18)호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4분기 운영보조금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단위:원) 2017년 총예산 기교부액 4분기 교부액 교부잔액 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나. 지급기관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17.5.30.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변경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목적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마.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민간위탁금 붙임 1.‘17년 4분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2.‘17년 4분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보조금 세부내역서 및 통장사본. 끝. 실무사무관 이경희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10/16 김순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신종우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kh85560@seoul.go.kr / 부분공개(7)
13527365
202109261755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622
D00000316541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