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융합경제과-7409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2)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정해유 박경민 김경탁 박대우 10/16 서동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634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634번 2. 최근 3년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제37조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제출 현황 /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 ‘14년~현재(‘17년.9월)까지 서울시 내에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제출 현황 및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자치구 재해대처계획 제출대상 재해대처계획 미제출 건수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1 종로구 9 없음 없음 2 중구 12 3 용산구 2 4 성동구 1 5 광진구 4 6 동대문구 2 7 중랑구 2 8 성북구 3 9 강북구 3 10 도봉구 1 11 노원구 4 12 은평구 3 13 서대문구 4 14 마포구 5 15 양천구 2 16 강서구 4 17 구로구 3 18 금천구 2 19 영등포구 7 20 동작구 2 21 관악구 2 22 서초구 2 23 강남구 9 24 송파구 4 25 강동구 3 총합 95 ○ 재해대처계획 제출 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목록 ※ 올해‘17년의 경우, 동법 개정 및 시행(‘17.6.21.)에 따라 ‘18년 재해대처계획은‘17.12.31.까지 수립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으로,‘18년 재해대처계획 미제출 건은 제외함 붙임: 최근 3년간 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 시설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융합경제과) 담당사무관 박경민 ☎20133-2592 주무관 정해유 작 성 일 : 20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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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융합경제과-7409
D00000316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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