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김*덕)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재정세무민원과장) (경유) 재정세무민원과장 제목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김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4636(2017.09.20.)호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신청개요 1) 신 청 인 : 2) 체납내용 :‘05.4월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2건 25,631,480원 3) 청구취지 : 위법·부당한 지방세 체납관리와 체납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등 나. 민원처리 경위 1) 2017.09.25.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KEB하나은행 등 4개기관) 1) 2017.10.11. 전산대장정리 2) 2017.10.11. 동산압류해제통지서발송(일부해제) 다. 우리시 검토의견 - 체납세금은 2005년 04월 부과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2건25,631,480원으로써 강동구청에서 2005.10.10.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실시하였고 일부계좌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심 및 해제하였으며, 민원인께서는 2005년 12월 21일 국민은행 대치북지점 예금(497,635원) 압류하고 추심하지 않아서 5년간 시효진행이 되어서 2010.12.21. 시효소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규정에 의하면 압류는 시효중단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징 징수과-1111, 2013.12.31.)에서 예금잔액이 없는데도 계좌가 압류한상태은 시효중단이 되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가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됩니다. 붙임: 1. 주민등록 등본 사본 2부(별송)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2부(별송)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별송) 1부. 4.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2부(별송) 1부. 5. 금융채권 압류 유권해석 자료 1부(별송) 1부. 6. 금융거래 정보 제공 내역 2부(별송) 1부. 7. 압류내역서 1부(별송) 1부. 8. 결손내역서 1부(별송) 1부. 9. 체납내역서 1부(별송) 1부. 10. 업무협조 요청서 1부(별송) 1부. 11. 고액체납자관리카드 1부(별송). 12 .압류동산 및 입증사진 사진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代박경환 38세금징수과장 10/16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5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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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김*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580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환 (02-2133-3495) 관리번호 D0000031647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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