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경유) 제목 2017년 50+보람일자리 경로당복지파트너(3차)사업 보조금 교부 안내 1. 인생이모작지원과-3345(2017.3.28.) 및 인생이모작지원과-11006(2017.9.22.)관련입니다. 2. 2017년도 50+보람일자리 - 경로당복지파트너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업무추진 및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7년 50+보람일자리 - 경로당복지파트너 보조금(3차) 교부 나. 교부대상 :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다. 교부금액 : 총107,531,000원(금일억칠백오십삼만일천원정) 라. 교부내역 (단위 : 원) 기관명 예산액(A) 기교부액(B) 금회 교부액(C) 배정잔액 (A-B-C) (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536,601,590 429,070,490 107,531,000 100 마. 교부방법 : 기관에서 지정한 보조금 전용계좌에 입금조치 바.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3-168578 (예금주:(사)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사.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307-11) 아.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조치함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5) 기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붙 임 1. 2017 50+보람일자리 2차 추진계획 1부. 2. 207 50+보람일자리 6차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진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0/16 이성은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16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jin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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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554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1652
D00000316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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