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27(’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2013년 7월부터 비수급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시행중에 있으며, ’18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계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변경·시행하고자 합니다. 3. 이와관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2017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 1부 2.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사업안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연순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1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94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희망복지지원과 / 전화 02)2133 -7388 /전송 02)2133-0719 / ysc00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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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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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매뉴얼(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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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465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388) 관리번호 D000003163926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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