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구로구 구로중앙로7길 28(구로동 314) 극동아파트 공용배관(493세대))
검 토 보 고 서 접수번호 현장민원과-21610 결 재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보존기간 1년 양기천 10/16 代김영일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CU6A13E0400-1& 제 목 : 공사비 지원 신청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 공사비 지원 신청 현황 접수번호 주 소 건물용도 □ 검토내용 - 주택유형별 표준지원 공사비(본부장 방침 제633호) 주택유형 규 모 표준지원공사비 비 고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용급수관 가구당 최대 40만원 6세대 ※ 공사비 지원결정 : 표준 지원공사비와 공사금액의 80%를 비교 적은 금액 - 지원기준 세대당 400,000원 × 493세대 = 197,200,000원 - 공사금액 398,200,000원의 80% = 318,560,000원 표준지원공사비와 공사금액의 80%를 검토결과 적은금액 197,200,000원 지원 결정 □ 처리의견 - 표준지원 공사비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처리 통보코자 함. 주 소 성 명 건물용도 연면적 (m2) 공사방법 지원 가능여부 지원금액 (원) 비고 따로붙임 : 1. 공사비 지원신청서 1부. 2. 심의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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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5547
본청
현장민원과-21610
D000003164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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