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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726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정순 이창현 곽종빈 박대우 10/16 서동록 협 조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 2017. 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제고하고자 ‘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속 1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지원대상 확대 ?? 확대사유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의 실질적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필요 - 특별자금 시행일(‘17.5.11)로 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자금 신청기간(가입후 3개월 이내)제한이 자금지원의 걸림돌로 작용 - 충분한 자금 신청기한 부여(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자금지원효과 제고 필요 ※ 홍보활동 : 시 전광판, SNS홍보, 홈페이지 등록, 기사게재 등 협약기관과 공동 홍보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개요> ?지원규모 : 50억원(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융자조건 : 1년거치 4년균분상환, 2.5% 이차보전 ?보증비율 및 보증료: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최저적용) ?지원실적(‘17.8월말) : 계획 50억원, 대출 1억원(1.2%) ?? 확대(안) ?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확대)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2 향 후 계 획 ?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및 시행 : 2017. 10.19(목) - 지원계획 변경사항 통보 : 서울신보,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 ? 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별첨1 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및 실적 (2017.8.31. 기준, 단위 : 건, 억원, %) 구????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계 10,500 24,920 7,803 74.3% 23,358 7,136 68.0% 중소기업육성기금 2,400 3,019 1,462 61.0% 2,899 1,374 57.3% 시설자금 700 114 501 71.6% 108 457 65.3% 경 영 안 정 자 금 소???계 1,700 2,905 961 56.5% 2,791 917 54.0% 경영안정화자금 590 336 258 43.7% 382 262 44.4% 기술형창업기업자금 100 59 74 74.6% 50 60 60.0%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1 5 50.0% 1 5 50.0% 긴급자영업자금 900 2,509 624 69.3% 2,358 590 65.6%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0 0 0.0% 0 0 0.0%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8,100 21,901 6,341 78.3% 20,459 5,762 71.1% 일 반 자 금 지 원 소???계 8,010 21,839 6,297 78.6% 20,406 5,721 71.4% 경제활성화자금 6,910 17,078 5,191 75.1% 16,478 4,837 70.0% ?창업기업자금 1,000 4,660 1,017 101.7% 3,886 847 84.7%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0 101 89 88.9% 42 37 37.0% 특 별 자 금 지 원 소???계 90 62 44 48.4% 53 41 45.3% 사회적기업 40 2 1 - 3 2 - 여성고용 우수기업 48 39 - 48 38 - 사회보험 가입촉진자금 50 12 4 7.8% 2 1 1.2%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 - 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지원액 : 10,5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2,4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8,100억원 2. 융자대상 가.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단,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별첨 1) 나. 자금별 융자대상 1) 시설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2) 경영안정화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4) 긴급자영업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송인서적 부도 피해업체 ※ 송인서적과 거래한 서울시 소재 중?소 출판사 및 지역서점으로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거래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거래관계가 증명된 기업 5)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서울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7) 시중은행협력자금 ? 일반지원(경제활성화 자금, 창업기업 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 특별지원(사회적기업 자금,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 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지원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참조 3. 융자조건 가. 시설자금 : 금리 2.5% 나. 경영안정화자금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다. 기술형창업자금 : 금리 2.5%,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라. 긴급자영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마. 재해중소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바.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 금리 2.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사. 시중은행협력자금 1)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및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2) 대출금리 : CD연동금리에 서울시가 금리 1.0~2.5%을 보전한 금리(변동금리) ※ 일반자금(4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1.0% 이차보전 ※ 특별자금(5년 이내) :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2.0% 이차보전 4.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5.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10.19.(목)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본점, 17개지점) 6. 융자 상담 및 접수 문의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문의 7. 융자신청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별첨1)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 원 제 한 업 종 561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업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좋은식단”을 실시하는 모범업소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 주점업 (단, 56219 기타주점업은 제외)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1 욕탕업 중 증기탕 96122 마사지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자치구 영업점 위 치 전화번호 마포구, 용산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6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1577-6119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호(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 분당선) 8번출구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동작구 (사당동 제외)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 성북구 내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203호),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광진구, 성동구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성수동2가 277-43) 성수IT 종합센터 104-108호 1층, 성수역(2호선) 2번출구 중랑구, 노원구 (상계동제외)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양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층, 등촌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본동 79-2) KEA(대한전기 협회)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서대문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불광동 304-2) 파레제페빌딩 302호 연신내역(3호선, 6호선) 3번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사당동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동대문구, 성북구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제외)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층 신설동역(1호선, 2호선) 6번출구 금천구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 노원구(상계동)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방학역(1호선) 3번출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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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726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3165170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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