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10월 중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 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19조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 본부예방과-5607(2017.3.3.) 『2017년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추진 계획 알림』 ? 본부예방과-24691(2017.10.16.)『10월 중 자체점검 표본검사 확인대상 선정 알림』 2. 10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등 15개소 다. 점검반 : 소방위 임영운 등 5명 라. 중점확인사항 ? 소방서제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여부 ?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부실점검 여부)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및 인력배치시스템과 현장 점검인원 일치 여부 붙임 1. 2017년 10월 중 자체점검대상 1부. 2. 표본조사 점검계획 1부. 3. 현장확인결과보고서 1부. 끝. 담당자 최윤철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0/16 代전양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5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cyc457@seoul.go.kr / 부분공개(5)
13521510
202109261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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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1850
D000003163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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