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민원 현장 확인조사 결과 보고 1. 예방과-12686(2017. 10. 11.)「응답소 접수민원 대상 현장 확인조사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응답소 접수민원 대상 현장확인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민원 현황 ○ 민원신청인: ○ 연락처: ○ 민원대상: ○민원내용: 나.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내용 ○ 확인자: 소방위 정현철, 소방사 주현태 ○ 확인일: 2017. 10. 11.(수) 15:00 경 ○ 확인결과: 본 민원대상은 2002.03.14. 사용승인된 연면적5,326.89㎡ 지하2/지상6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서, 지상1층~지상6층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고시원이며, 현장방문하여 대상처 관계자를 대동 확인조사 한 바, 현재 완비증명서(붙임3)의 영업주과 사업자등록증(붙임4)의 사업자이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또한 서대문세무서 담당자와 유선통화하여 확인한바 의 고시원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함이 확인 되어 영업주 변경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은 아니며[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법률 제9330호,?2009.1.7.>], 방염, 통로폭, 소화기 비치, 피난안내도 비치 및 기타소방시설등에 대하여 확인한바, 방염 및 통로폭은 완비증명서발급 당시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소화기 등 안전시설등 불량[소화기 불량, 피난안내도 일부 미부착(각 룸에는 부착), 유도등 불량]에 대하여는 2017.9.27.(수) 작동기능점검이 실시되어 우리서 접수 후 행정처분(조치명령) 예정임. 관계자에게 향후 영업주 변경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신고 하여 완비증명서를 재교부 받을 것을 안내하고, 기타 화재 등 사고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 함. 3. 행정사항 가. 본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나.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응답소 민원접수 20171010902216 사본 1부. 2. 민원대상 현장 확인 사진 1부. 3.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응답소 접수민원 요청사항 처리결과 알림(안) 1부. 끝 담당자 주현태 담당자 정현철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10/16 代이문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3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 2014071125@seoul.go.kr / 부분공개(6)
13521347
20210926175547
본청
예방과-12938
D000003164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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