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위험물 자가주유취급소 설치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다른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3. 위와 관련 성동소방서에 위험물자가주유취급소가 설치되어 알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위험물 취급소 설치허가신청서 1부. 2.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고동균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소방행정과장 10/16 김영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1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kogy99@seoul.go.kr / 부분공개(7)
13520635
20210926175547
본청
소방행정과-3716
D00000316536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