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출 1. 대기정책과-5731호('17.10.16.)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이 결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출(마을버스) 나. 대상업체 - 노들운수(주) : 금 7,000,000원 - 계현운수(주) : 금 7,000,000원 - 금양운수(주) : 금 7,000,000원 - 형일교통(주) : 금 14,000,000원 다. 총지출금액 : 금 35,000,000원(금 삼천오백만원정) 개정에 따라 ‘마을버스업체’ 또는 ‘자동차제작사’ 금융계좌에 입금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천연가스버스 구입자금 지원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동선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정책과장 10/16 정미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대기정책과-5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6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3519029
20210926175547
본청
대기정책과-5739
D00000316537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