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차 보조금 교부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심권50플러스센터 (경유) 제목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차 보조금 교부 안내 1. 장년층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차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및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차 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도심권50플러스센터 다. 교부금액 : 금149,550,000원(금일억사천구백오십오만원정) 라.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예산액(A) 기교부액(B) 교부액(C) 교부잔액(A-B-C) 계 149,550 - 149,550 - 도심권50플러스센터 149,550 - 149,550 - 마. 교부방법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예탁계좌로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 교부조건 1)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조치함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하여야 함 4)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사업실적보고서, 현황사진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잔액(이자수익포함)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5) 보조금 교부 받은 후 매월 집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6) 보조금 등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017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고용노동부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붙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진 인생이모작사업팀장 박지영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0/16 이성은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16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jin1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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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차 보조금 교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653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7806) 관리번호 D000003165264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