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예정 보고(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예정 보고(알림) 1.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65호(2017.10.19.)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알림)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10/16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3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16550
202109261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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