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반려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민법 및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토한 결과, 미비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 대 표 자 : 나. 검토 결과 : 반려 다. 반려사유 : 붙 임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등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0/1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344 ( ) 접수 (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8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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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9344
D000003163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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