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ㆍ민원제목 : 서울시 및 자치구 무분별 주정차 단속으로 민원...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ㆍ민원제목 : 서울시 및 자치구 무분별 주정차 단속으로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선으로 안내말씀 드리고 종결처리 하셨으나 추가적인 안내말씀을 보내 드립니다. 아침시간대 식사 중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많은 시간 남모르게 겪으셨을 상심을 느낄 수 있었으나,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민(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주정차 단속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절대금지구역이라도 택시 등 생계형차량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것은 "사람중심, 걷는 도시구현"이라는 시정기조와도 부조화를 보이고 있는 관계로 주차단속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계형차량에 대해서도 법의 일반원칙과 단속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단속기준 적용이 필요하여 출·퇴근 시간(07:00~09:00, 18:00~20:00)대와 교통혼잡시간대, 지하철역 주변 등 교통혼잡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 강화와 보행 및 시민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아침식사 시간대인 9시 이후에는 2중·3중 차량만 단속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대 및 자치구에 협조를 구하여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편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도로혼잡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행정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의 단속행정은 공정성과 일관성으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교통선진문화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준법주차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교통지도과(☎2133-4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10/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ㆍ민원제목 : 서울시 및 자치구 무분별 주정차 단속으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993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1635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