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현제2시민아파트 향후 추진계획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회현제2시민아파트 입주자 귀하 (경유) 제목 회현제2시민아파트 향후 추진계획 알림 1.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재난위험시설(D등급)인 회현제2시민아파트 입주자의 안전과 원활한 정리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시와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위원회,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정리사업T/F팀을 구성하고 ‘16.1. ~‘17.9까지 25회의 T/F팀 회의와 갈등조정 전문 코디네이터가 중재하는 10회의 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특별공급 관련 각종 자료 제공, 주민대표 시장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건물보상가와 특별공급 분양가 등에 대한 의견차로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3. 그동안 회현제2시민아파트 T/F팀 회의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주민 의견 서울시 입장 ?보상금액이 작아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수 없음 주장 ?주민대표 요구 변화사항 ① 전매허용+특별 분양권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60%로 할인 ↓ ② 현금 6.2억원 보상 또는 ③ 특별공급 + 현금 3.2억원 보상 ↓ ④ 현금 3억원 보상 ↓ ⑤ 토지 무상매각 및 리모델링 비용 무상지원 ①「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일반분양가의 60%로 특별 분양은 불가하며, 주택법에 따라 전매 허용할 수 없음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특별공급 분양권 대신 현금보상할 근거 없음 ③「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시유지 매각은 감정평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양도 불가, 다만 향후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협의시 생활이 어려운 미 이주 세대에게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④ 서울시 보상안 : 감정평가에 의한 건물보상(‘17년 144백만원) + 특별공급 분양권 + 거주시(주거이전비(400~900만원)+이사비(50만원)) 4. 2004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에 따른 재난위험시설 지정이후 13년이 지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주를 원하는 세대에게는 보상금 지급 및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고, 이주 및 보상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거주안전과 상생(相生)?동행(同幸)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최소부담으로 2018 ~ 2019년에 구조안전 보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 건물보상과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주를 전제로 한 이주대책이므로 계속 거주시 ‘해당사항 없음’) 5. 그동안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위원회와 보상 및 이주 관련 조정협의회 10회 개최와 주민대표 시장면담을 통해 주민의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므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이주하지 않은 개별 건물주들의 재산권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개별 건물주들께 협의보상안 및 향후 일정을 안내하고 협의보상 의향서를 접수받는 등 개별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상이주와 리모델링 추진중 어느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곽동호 공동주택과장 10/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회현제2시민아파트 향후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743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16343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시범및시민아파트정리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