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입니다. 2. 소방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의『외부강의등』을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 외부강의등 세부 내용 》 ○ 신고자 : ○ 일시?장소 : ○ 내 용 : 첨부 : 1.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1부. 2. 외부강의 요청 문서 1부. 끝. 담당자 김동욱 담당 정형철 조사팀장 김경근 소방감사담당관 10/13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357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 / 전화 02-3706-1834 /전송 02-3706-1839 / f119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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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3571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3706-1834) 관리번호 D000003162584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공무원행동강령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