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동강령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통보 1. 항상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조성을 위해 일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7518호)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제2항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공무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거래나 사적인 접촉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제10조의2) - 서울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에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나. 시행일자 : 2017.10.12. 字. 붙임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구정민 조사1팀장 고형철 조사담당관 전결 10/13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6층 / 전화 02-2133-3087 /전송 02-2133-1306 / rnwjda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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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6840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정민 (02-2133-3087) 관리번호 D0000031634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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