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처리 알림(삼성로 개포동역 앞 무단횡단방지휀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처리 알림(삼성로 개포동역 앞 무단횡단방지휀스) 1. 분당선 2017-030(2017.10.1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시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시행중인 『분당선 선릉역 외 2개 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원인자 준수사항』 및 공사승인조건 이행 등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승인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사 명 : 분당선 선릉역 외 2개 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삼성로 개포동역 앞 U턴차로 지점 다.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8.09.30.까지 라. 승인사유 : 설계, 감리 및 시공업체 자격요건 충족 마. 공사내역 및 관련 내용 공 사 내 역 설 계 감 리 시 공 사 원 인 자 교통규제 심 의 공 종 수 량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 및 재설치 (h=900mm) 26m (13경간) ㈜트래픽스 ㈜트래픽스 일성건설(주) 한국도시철도공단 교통운영과-12158(2017.7.3.) 바. 공사 승인 조건 1) U턴차로 변경으로 인해 철거되는 무단횡단방지 휀스는 횡단보도 쪽으로 이전 설치(제조사의 시방규정 준수)하여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준공시 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 2) 공사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우리사업소에 제출하고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3)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관리 소홀로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4) 원인자 · 감리자 · 시공자는 첨부된 『원인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시공 및 감리업무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5) 공사 진행중에 발생 또는 변경되는 사항은 우리 사업소와 별도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함 붙임 원인자 준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일성건설(주),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서울수서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박해웅 도로보수과장 10/13 김환겸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9860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50 /전송 02-2040-0307 / glassk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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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처리 알림(삼성로 개포동역 앞 무단횡단방지휀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9860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웅 (02-2040-0350) 관리번호 D000003163311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도로및교통안전부속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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