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10월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재배정 정신보건법 제15조에 의거 2017년도 정신재활시설 10월분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 대상 : 나. 재배정 금액 : ) (단위 : 천원) 2017년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 교부액 누계 교부잔액 교부율 다. 배정방법 : 청구에 의거 시설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라. 예산과목 : (정책)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단위)정신보건시설운영, (세부사업)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통계목)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100-307-10) 붙 임 2017년도 정신재활시설 10월분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정태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10/13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3507336
2021092618154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382
D000003163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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