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더지은복지회' 설립허가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단법인 더지은복지회 (경유) 제 목 비영리사단법인 '더지은복지회' 설립허가 통보 1. 노숙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법인이 신청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통보하오니,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기사항 보고 - 설립허가일로부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목적,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 설립등기 후 10일내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나. 재산이전 보고 -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다.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 -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 붙 임 1. 법인설립허가증(우편송부 등)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미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0/13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85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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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더지은복지회' 설립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237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미 (02-2133-7485) 관리번호 D000003163403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