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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2017년 우수 진로배움터 및 동아리 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166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향선 신선이 배형우 10/13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2017년 우수 진로배움터 및 동아리 표창 계획 2017. 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2017년 우수 진로배움터 및 동아리 표창 계획 공모를 통해 발굴?선정한 우수 진로배움터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우수사례를 공유?확산 시키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 시민표창 운영 변경 계획(자치행정과-11489, ’17. 5.31) ○ 2017년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사업실행 계획(교육정책담당관-2836, ’17. 2.15)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우수 진로배움터(20)·진로동아리(5)?다문화동아리(5) - 어린이 청소년 진로배움터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활동 진로직업현장(기관) 및 진로동아리 -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한 우수활동 다문화동아리 ○ 추진절차 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교육정책과 자치행정과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5일 이내 ○ 수여일자 : ’17.11.15(수) ※ 2017 청소년 동아리 시상 및 축제(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 자격 기준 - 2017년 서울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진로배움터 우수사례 발굴’ 및 ‘다문화(융합)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 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동아리 ○ 선정 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가표에서 최고 최저 득점 배제 후 합산 - 평가 항목 구 분 평가 항목 비고 진로배움터 (20) 목표 적정성(20), 내용 체계성(20), 프로그램 모형 일반화 가능성(20), 학생들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10), 지속적 체험기회 제공 여부(10), 만족도 평가 및 환류(10), 학생 및 안전 관리 적정성(10) 진로동아리 (5) 프로그램 창의성/독창성(20), 학생 욕구 및 이해 반영(20), 프로그램의 효율성(10),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10), 참여도(10),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10), 예산규모 적절성과 산출내역 타당성(10), 만족도평가 및 성과 관리 (10) 다문화동아리 (5) 학생 참여의 자발성 및 주도성(20), 예산 사용의 적절성(10), 프로그램의 성과의 일반화 및 확산 가능성 (30), 지역연계 및 다문화 공동체 의식 확산 기여(10), 활동계획 대비 실행 정도(20), 보고서 제출 기한 내 제출 여부 및 성실성 (10)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는 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 실시 ○ 제외 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자(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부적격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기탄을 받는 자 ○ 표창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7.10.17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 원 장 : 평생교육국장 ? 위원(4)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장 ○ 표창 대상자 자치행정과로 심의?의뢰 : ‘17.10.20.(한) ○ 市 공적 심의 : ‘17.10.25. ○ 표창 제작 및 수여 : ‘17.10.15. 붙 임 1. 대상자별 표창장(안) 각1부 2. 공적조서(서식)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붙임 1-1 진로배움터(안) 제 호 표 창 장 기 관 명(배움터) (자치구) 위 배움터는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1-2 진로동아리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진로동아리명 멘토:○○○ 멘티: ○○○, ○○○, ○○○, ○○○ 위 동아리는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1-1 다문화 동아리(안) 제 호 표 창 장 다문화동아리명 멘토:○○○ 멘티: ○○○, ○○○, ○○○, ○○○ 위 동아리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2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된 엑셀파일로 작성>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감사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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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2017년 우수 진로배움터 및 동아리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166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관리번호 D0000031636276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교육지원및협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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