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재 강조(이첩)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재 강조(이첩) 1. 市 재난대응과-21040(2017.10.11.)호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재강조(이첩)」와 관련입니다. 2. 그 동안 소방청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회, 언론 등에서의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폭행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구급대원 폭행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상황실> - 신고자 또는 환자가 주취상황, 범죄의심 등 위험성이 인지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112센터)에 통보, 구급대원과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 <구급부서> -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긴급구조시스템(수시이용자 관리) 등록 및 관리 철저 - 구급대원 대상 대응메뉴얼에 대한 교육철저(전문가 초빙, 사례발표 등) - 징역 등 처벌 사례 중심의 대국민 홍보 - 폭행영상 채증을 위한 장비(웨어러블 캠 등) 보급이 저조한 지역은 추가 구매 확충 ※ 장비 구매 전 일선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반영 선호제품 구매 <구급대원> - 주취자 등 위험성이 있는 현장의 경우 대응매뉴얼에 따라 행동 철저 <특별사법경찰> -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의법조치 강화 ※ 소방특사경 직접수사 강화, 경찰 훈방조치 시 소방 특사경이「소방활동방해죄」 적용 사법처리 등 - 특사경의 직접수사 비율이 낮은 시·도는 직접수사률 향상을 위한 조치 철저 등 붙 임: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17년 4월 기 시행문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아람 구급팀장 채형석 재난관리과장 10/13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95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11 / seoahram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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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재 강조(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958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아람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163440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